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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 사례 변호사

성폭력 사례 변호사

 

 

날이 갈수록 성폭력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해결책과 대비책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래카메라 성폭력 사례에 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카메라 성폭력 사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을 한다는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아래 무릎 이하 다리 부위로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출하는 부위라서 고도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니며, 피해자의 옷차림의 노출정도가 특별히 과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정 말고도 피해자는 병원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이고 피고인은 환자 관계인 점, 촬영장소가 병원의 환자 대기석인 점을 볼때,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촬영을 했다는 피고인의 촬영의도,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진 촬영 경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한 점,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 2012노1168)

 

 

 

 

 

 


몰래카메라 처벌은 어덯게 될까?

 

질문)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나 가슴 등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도 성폭력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을 해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및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 성폭력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하는 사례 등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일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폭력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