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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전자발찌 대상자 등

 

 

아동이나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동안 감시를 계속하게 하는 것을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전자발찌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발찌 대상자 등에 대해서 성범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하여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보살피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석방 또는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은?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가석방이 되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는 가석방기간 동안에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여야합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나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가출소가 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는 가해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서 그 습벽이 인정이 된 때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때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범행에 따라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 선고를 합니다.

 

 

형의 집행유예 및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