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동영상 유포죄 사례

동영상 유포죄 사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유포를 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유포죄에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유포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 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이버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및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을 해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이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아 성폭행 악성댓글과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에서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씨 등 8명에게 벌금 100만에서 00만 원을 명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을 조롱하는 댓글을 음란물로 인정을 한 첫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이들을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배 씨 등은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벌어진 4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같은 해 전남 나주에서 발생을 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가 게시가 된 포털사이트에 재밌었겠다, 부럽다라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인 발자국의 대표 등 1071명은 지난해 10월 이런 댓글을 단 ID 74개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유포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은 점점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성폭력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