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인질강도죄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인질강도죄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범죄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인질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질강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고 일반 강도죄와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는 인질강도죄란 무엇인지 강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질강도죄란?

 

2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및 유인을 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습인질강도의 경우는 형을 가중을 합니다. 본죄의 인질의 객체는 사람인데,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인질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나 유인을 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객체는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인데, 피약취자와 재물의 피해자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된다.

 

이 죄는 약취유인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을 하며 인질강도죄를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질강도죄 사례

 

판시사항은?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며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어서 감금을 한 뒤 약속어음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을 하게 한 행위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는?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어서 감금을 한 뒤 약속어음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행위가, 사기 피해액 상당의 민사상 청구권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등 법정 절차로 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내지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의 정도를 초과하였기에 과잉자구행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05.5.31, 선고, 2005노502, 판결: 확정)

 

 

 

 

 

 

 

지금까지 인질강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관련 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량 변호사  (0) 2014.07.15
절도죄 성립여부  (0) 2014.06.30
준강도죄 강도죄변호사  (0) 2014.05.26
핸드폰 절도죄 벌금  (2) 2014.05.16
특수절도죄 초범 등  (0)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