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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은




사람에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행하는 행위를 두고 폭행죄라고 합니다. 폭행죄 내에서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죄를 두고 단순폭행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순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에 대해 상습적으로 행해진다면 해당 범죄 처벌에 대해서 1/2까지 그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자가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행해 이를 원인으로 단순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의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ㄱ씨는 B기역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시 시청 공무원 ㄴ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ㄴ씨는 해당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말다툼 끝에 ㄱ씨는 ㄴ씨에 대해 자신의 손과 팔꿈치로 ㄴ씨의 얼굴과 목 등을 밀쳤고, ㄴ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단순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다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ㄱ씨의 행위가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ㅂ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면 사형 및 무기징역 혹은 10년 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의 오심이 있을 경우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벌금형이 선고된 해당 사안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시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것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폭행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폭행죄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