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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정당방위 요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정당방위 요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에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만일 어떠한 사건 및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벌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와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여성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같은 주민 ㄴ씨는 ㄱ씨에게 왜 개를 풀어놓냐며 항의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곧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화를 참지 못한 ㄴ씨가 ㄱ씨에게 안겨있던 반려견을 때렸고, ㄱ씨는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했고,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해 대해 ㄱ씨는 ㄴ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불복해 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는 폭행에 저항해 정당방위 요건이 적용된다고 말하며 ㄱ씨에게 기소된 폭행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결문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CCTV영상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ㄴ씨가 ㄱ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ㄱ씨를 밀친 것이 확인되며, ㄱ씨가 ㄴ씨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손이 ㄴ씨의 얼굴에 근접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사 ㄱ씨가 ㄴ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ㄱ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내에서 건장한 30대 남성 ㄴ씨로부터 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므로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