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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동물학대 처벌 성립요건 무엇

동물학대 처벌 성립요건 무




동물의 심신에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동물학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외침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규정하며 동물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및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음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다면 동물학대 처벌로서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도축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도축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기충격법으로 도축한 도축업자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 하며 이는 동물학대 처벌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을 통해 동물학대의 기준과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ㄷ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를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에 개의 주둥이를 감전시켜 도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축했습니다. ㄷ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간 30마리씩 도축했고, 이러한 ㄷ씨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여 동물학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ㄷ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ㄷ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며 동물학대 처벌을 받을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규정한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으로 도축했을 때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쟁점이 발생했지만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지만 해당 사안에서의 개는 식용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육 업자가 전기충격법으로 개를 도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학대 처벌을 안 받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동물학대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