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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A지역을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ㄴ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부분이 ㄴ씨를 치고 말았고, 해당 사고로 인해 ㄴ씨는 뇌손상으로 당일 사망했고, ㄱ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교통하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재판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었고, ㄴ씨가 서 있던 장소는 옆에 정지해있던 차량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ㄴ씨를 보자마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가 무단행단을 하여 발생한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