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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임차권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하게 될까?
오늘은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성립여부는?

 

저는 점포의 임차인 감으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3천만원을 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양도계약을 맺은 8일 뒤에 갑은 을과 보증금 4천만원에 다시 임차권계약을 맺고 현재 을에게 이미 점포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갑에게 항의하자 그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도 물어주면 될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고서 이중양도를 하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을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이 넘어가는 즉,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과 관계되는 행위에 있어는 위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폭넓게 인정을 해서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경향인데요.

 

그러나 채권의 변동은 부동산소유권 등과 다르게 그것이 존재함을 외부인이 알기가 힘들며, 이전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 해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 해서 줄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하였다 해도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그래서 임차권을 이중양도 한 임차인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자님이 갑을 고소하더라도 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중 임차권양도계약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임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쳬계적으로 분석을 하여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