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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힘 즉 , 단체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직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무상의 비밀표시 및 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등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진행하다가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상해를 입히게 되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ㄱ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및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구속될 당시 부친상을 당한 점,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ㄱ씨를 법정구속 시켰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은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폭행당한 경찰 중 한명은 의식을 잃기에 이르렀지만 ㄱ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그 어떤 사죄의 표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 판시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