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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존속살해죄 형량 알아보기

존속살해죄 형량 알아보기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를 직계존속이라 하는데 이러한 직계존속에 대해 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두고 존속살해죄라고 합니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 및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속살해ㅑ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음모한 자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모를 폭행해 노모가 사망하게 되자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존속살해죄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존속살해죄의 성립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아들 ㄴ씨와 딸 ㄷ씨를 두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아들 ㄴ씨에게는 거의 주지 않고 딸인 ㄷ씨에게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들 ㄴ씨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온 ㄴ씨는 어머니ㄱ씨에게 이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ㄱ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ㄴ씨는 ㄱ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폭행에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며칠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폭행행위에 ㄴ씨는 존속살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존속살해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시는 고령의 나이로서 범행에 취약한 계층이라 볼 수 있는데, ㄴ씨가 취약한 노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 범행 행위가 상당히 인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의 범행 행위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살해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존속 간의 폭행 및 살해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존속살해죄 및 존속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을 맡아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