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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심신미약자 범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심신미약자 범죄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미약자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심신미약자가 형사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심신미약자인 엄마가 망상에 빠져 두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가 범죄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이 감형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아들을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곧 자살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는데요. ㄱ씨는 자녀가 게임을 하며 싸우는 것 등을 보고 아이들이 뇌수막염에 걸려 성격이 변해,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한 것인데요.





ㄱ씨는 몇 달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치하여 심신미약자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인 아들들이 당시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ㄱ씨는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양형했다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심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범죄를 일으켰지만 심신미약자의 상태로 발생된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심신미약자의 상태를 고려된 양형결과였는데요.


이처럼 심신미약자의 경우 망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의 경우는 피해자들의 엄마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스스로 그 상처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임을 감안하여 형을 받아야하는 점이 최대한 피력되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