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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변호사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변호사 




무고죄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타인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가족끼리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안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의 딸과 사위 ㄴ씨는 결혼했으나 이혼했습니다. ㄱ씨는 딸부부가 이혼하기 한달 전에 사위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이유는 사위 ㄴ씨가 돈을 빌려가서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남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ㄱ씨는 남편과는 약 20년 전부터 별거중이라고 주장하며 ㄴ씨가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ㄱ씨는 ㄴ씨에게 고의로 남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ㄱ씨는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무고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ㄱ씨의 무고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친족관계로서 친고죄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이며, 이 사안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의 상황을 통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 혐의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