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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양돈사업자가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한 사업자가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양돈 사업을 하는 A대표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약 1만 명에게서 약 25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물거래를 빙자해 조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안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투자금 모집은 양돈사업을 확장한 것일 뿐 위탁자들과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한다거나 성돈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 사육이나 성돈 거래가 매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수익보장을 주장하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거나 고의성이 없이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소송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대응 하시는 것이 좀 더 쉽게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