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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고소장 성립요건 무엇

사기죄 고소장 성립요건 무엇




사회가 팍팍해지면서 각종 사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팍팍한 사회로 인해 불안감과 조바심이 가득한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에는 점, 타로, 사주와 같은 사업들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 효험이 없다며 무속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 되어 기소된 무속인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올해 사망할 수도 있다 혹은 삼신할머니한테서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언급을 통해 약 2년 동안 총 9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돈 약 2억 원을 받아갔는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A씨가 실제로 굿을 했는가의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검찰은 굿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항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이라 함은 영혼과 귀신의 존재에 관한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인데, A씨가 이러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그 스스로 무속행위에 대한 효과를 믿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야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제로 의뢰인들이 굿을 통해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 것이 대부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들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기죄 성립여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라는 요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사기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