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준강도죄 강도죄변호사

준강도죄 강도죄변호사

 

 

준강도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준강도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강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도죄에 대해 알아보자!

 

절도가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후강도죄라고도 불립니다.

 

준강도죄에 있어 강도죄의 경우와 같이 절도와 폭행 및 협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죄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경인데 대해서 준강도죄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에 착수한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폭행 및 협박을 함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그 결합의 형식이 강도죄와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남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뒤에 그 집에서 나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때려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죄의 폭행, 협박, 절취는 시간적과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이고 미수범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절도에는 절도의 기수 뿐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절도의 시핼에 착수하기 전에 예비단계에서 폭행, 협박을 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힙니다.

 

 

 

 

 

 

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에 경착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친 경우 어떤 벌이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에 준강도의 주체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강도도 포함을 합니다.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절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는 경찰관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준강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관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까지 준강도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관련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강도죄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도죄 성립여부  (0) 2014.06.30
인질강도죄 형사사건상담변호사  (0) 2014.06.17
핸드폰 절도죄 벌금  (2) 2014.05.16
특수절도죄 초범 등  (0) 2014.04.29
강도죄와 공갈죄  (0) 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