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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청소년성범죄처벌 성추행혐의

청소년성범죄처벌 성추행혐의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이라고 말하는데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추행행위를 청소년에게 행했을 시 더욱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손마사지 치료를 빙자해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청소년성범죄처벌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한의사인 ㄱ씨는 골반통 및 월경통으로 한의원을 찾아온 ㄴ양에 대해 수기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ㄴ양의 가슴 및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주물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통증을 진료하기 위해 찾아온 ㄷ양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통증과는 관련 없는 가슴 및 다른 부위를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소년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ㄱ씨의 행위가 치료 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ㄱ씨의 성추행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양과 ㄷ양 외에 같은 증상을 보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치료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ㄴ양과 ㄷ양에게만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ㄱ씨의 치료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고려하여 ㄱ씨의 행위는 성추행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청소년성범최처벌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청소년성범죄처벌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