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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기준 상습적 발언에

성희롱 기준 상습적 발언에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및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하고,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및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하여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여 파면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하자 재판부는 성희롱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희롱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A항공사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ㄱ씨는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상식적을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 ㄴ씨에게 메신저로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 혹은 성인잡지 모델 같다는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여성승무원들에게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 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해당 항공사 내에서 성희롱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러한 파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는 성희롱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며 ㄱ씨의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이는 상습적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말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는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함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함으로서 성희롱 기준에 부합하여 파면당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금품을 강요까지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희롱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