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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 고소절차 성범죄사건변호사

성폭행 고소절차 성범죄사건변호사

 

고소는 범죄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고소절차에 대해서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고소절차는?

 

고소는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순한 범죄피해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이 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도 구별이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며, 공소제기 조건이 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나 성폭행 고소장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고소제한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성폭력 친고죄의 폐지


2013.6.19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친고죄 조항을 삭제에 따라서 기존에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었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고소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성폭력 범죄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