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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_형사재판변호사추천

절도죄 처벌_형사재판변호사추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절도죄는 아직까지도 형사사건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죄 처벌을 어떻게 받고 절도죄 초범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형사재판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고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게다가 타인점유의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합니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해서는 목적물의 물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였을 때이고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접촉설, 취득설, 이전설, 은닉설 등이 있지만 취득설이 통설이며 주관적 요건으로 절취한다는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를 절도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이런 학설대립이 생겨났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및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이 없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유형은?

 

 

단순절도죄 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은?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특수절도죄 처벌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며,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이라고 하고 그 성격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있습니다.

 

상습절도죄 처벌은 상습으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합니다.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을 처벌을 받고 징역에 처할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도와 절도 관련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형사사건 단계별로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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