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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죄와 공갈죄

강도죄와 공갈죄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강도죄와 공갈죄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도죄와 공갈죄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와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와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입니다.

 

그리고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꼭 탈취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는 강취가 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기에 이에 의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족할 정도에 달했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범행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정도에 미달하는 협박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케 되었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공갈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취의 수담에 불과한 것이므로 집사람을 협박해서 주인의 물건을 탈취해도 강도죄가 됩니다.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죄와 예비음모죄(7년이하의 징역)도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일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이나 협박을 가한 때는 준강도라 하며, 강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강도범인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무기 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강도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러한 죄를 총칭하여 강도치사상죄라고 합니다.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을 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협박에 비해서 정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그 해악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기에, 협박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또한 협박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을 해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해악의 실현가능성 유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죄와 공갈죄 차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및 절도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합니다.

형사분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해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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