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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핸드폰 절도죄 벌금

핸드폰 절도죄 벌금

 

 

 

길가다 핸드폰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길가다 휴대폰을 습득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사용할 경우 핸드폰 절도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핸드폰 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습득을 하게 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서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핸드폰 절도죄 벌금은?

 

휴대폰을 환하지 않는 경우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기에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분실 예방법은?

 

찜질방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을 갖고있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찜질방 측에 도난 방지 주머니'등을 요구하여 팔목에 묶어두도록 합니다.

 

택시나 버스 등을 타고 내릴때는 스마트폰 등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했을 경우 미리 안주머니 등에 스마트폰을 넣어 분실·도난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리기 전에 자기가 있던 자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pc방과 식당, 주점, 당구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스마트폰 등 소지품을 꼭 챙기려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노상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거절을 하고 빌려준 뒤 도망치는 경우에는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즉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 대처방법은?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바로 통신사에 분실 및 도난 등록을 하여 개통 금지 신청을 합니다. 분실 후 통화내역과 최종 위치 등을 조회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신속한 수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분실한 휴대폰은 ‘휴대폰찾기콜센터, (02-3471-1155)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핸드폰 절도죄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절도 관련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절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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