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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절도죄 초범 등

특수절도죄 초범 등

 

 

특수절도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 초범 등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자!

 

 

특수절도죄 처벌은?

 

야간에 문호 및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도 전항의 형과 같이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죄 초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죄 가중처벌 사례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서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이 사건 드라이버가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앞서 본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취지와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와 모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래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31조 제2항이 규정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오늘은 특수절도죄 초범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도와 절도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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