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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죄 란?

특수강도죄 란?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취득,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에 대해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특수강도죄 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란 무엇인가?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을 합니다.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합니다.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장소, 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폭행및 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는 강도미수죄가 되게 됩니다.

 

 

 

 

 

 

 


특수강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강도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서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해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경찰에서 지문 채취 시 지문 채취 장소, 지문 채취를 위한 입회인의 확인 및 채취 전 사진촬영, 채취 후에 채취보고서 작성 등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 국내 수사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 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해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법 2012.5.4, 선고, 2011고합235, 판결 : 확정)

 

 

 

 

 

오늘은 특수강도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가 법적대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사건 분석력과 친절한 상담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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