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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아동폭력 신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폭력 신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에 아동폭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고 대두되면서 아동폭력 신고에 대한 문제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져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동폭력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이 드러나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동폭력 신고를 통해 드러난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2살 된 유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마를 밀어 넘어뜨렸고, 책상과 바닥을 청소하던 물티슈로 얼굴을 닦이는 등 학대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또한 ㄱ씨는 수시로 교실에 있던 바구니로 유아들의 머리를 때리고, 한쪽 팔과 뒷덜미 등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1살 유아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는 눕힐 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거칠게 대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아동폭력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ㄱ씨의 아동폭력 행위는 약 한 달 동안 10명의 아이들에게 약 50차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ㄱ씨는 아직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유아들을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인정되고 , 이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ㄱ씨가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폭력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폭력의 행위는 성장하지 못한 약자인 유아들에 대한 폭력행위로 마땅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안처럼 크게 다친 아동이 없고, 피의자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정황을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의 수임경험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