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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이별 보복 특수상해죄가

이별 보복 특수상해죄가




최근 들어 이별 보복이라는 단어가 화제의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전 연인에게 이별 보복을 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떠오르게 된 단어인데요. 이외에도 안전이별, 데이트폭행 등 연인 사이에 혹은 전 연인이었던 사이에 폭행과 같은 잦은 범죄가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상처를 입힌 한 남자가 특수상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수상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별 보복 사건을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보통상해죄를 말합니다. 보통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보통상해죄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별 보복 사건은 흉기로써 전 여자친구에 대해 상처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의 경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시의 한 식당을 저녁에 방문하여 B씨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등 부위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는데요. 이에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별 보복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위험한 흉기로 한때 교제했던 전 연인 B씨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유죄를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별 보복 사건을 통해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위협하여 상처를 입히게 되면 특수상해죄의 성립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별 보복 및 특수상해죄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