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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교도관 폭행 징역행의 처벌이

교도관 폭행 징역행의 처벌이




교도관은 공안직군 중 교정직이 직렬인 공무원으로서 교도관은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각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는 무기 또는 교도봉을 휴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 폭행사건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복역중인 수용자에 의해 교도관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미 죄를 지어 수용되어 있는데 폭행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역 중에 교도관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집기까지 부순 여성 수용자가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통해 교도관 폭행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수용자의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위치하는 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미결 수용자 A씨는 식기를 부수고, 이를 막아서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여 금치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징벌집행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징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식기들을 배식구를 통해 집어던질 뿐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이 이를 제지하며 이유를 묻자 교도소 물건을 파손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한 A씨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간 교도관 B씨에 대해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상해까지 입혔는데요. 


이에 A씨는 교도관 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진행하는 교도관 폭행 행위를 하여 모욕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교도관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도관 폭행 행위를 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도관 폭행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다수의 형사소송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