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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상해죄변호사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 상해죄변호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도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이 될까?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일부로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생각지 않게 을이 중상을 입게 된 경우 이와 같이 을이 미리 승낙한 경우도 상해죄 처벌을 받을 까?
오늘은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서 상해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알아보자!

 

「형법」 제24조에서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며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위 상황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를 위한 을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갑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갑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며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을 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에 의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한편에 피해자의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의학수련 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 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으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해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상해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해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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