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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성립 컴퓨터파일 복사는

절도죄 성립 컴퓨터파일 복사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절도죄 성립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는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자기 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뿐 절도죄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절도죄 성립에서 말하는 절취라 함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자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절도죄 성립 시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파일을 무단 복사하여 이를 원인으로 절도죄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컴퓨터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절도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네트워크에 근무하던 ㄱ씨는 급여 등 처우문제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중 방화벽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료인 제안서 등 파일을 CD 1장에 무단으로 복사한 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ㄱ씨는 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혐의가 절도죄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절도죄 성립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약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파일은 절도죄 성립에서 규정하는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볼 수 없고,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만으로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의 침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절도의 객체가 CD라고 하더라도 CD가 원래 누구의 것인지, 어떤 경위로 CD를 취득해 파일을 복사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절도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파일 복사를 무단으로 하여 절도죄 성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컴퓨터 파일은 절도죄 성립에서 규정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절도죄 성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으로 인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