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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주거침입죄 성립 상습절도범에

주거침입죄 성립 상습절도범에




주거침임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절도범이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범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범인이 빈집털이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 주거침입죄 성립 및 상습절도범 성립이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상습절도범에 대한 법률의 정의를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ㄱ씨는 ◯◯시 인근에서 3차례 걸쳐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혀 상습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된 사건이었는데 해당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의 혐의도 적용되어 두 가지의 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상습절도죄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죄 두 행위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서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ㄱ씨의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며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범인 ㄱ씨의 범행은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죄 성립과 상습절도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 성립은 사안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성립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주거침입죄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