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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죄 훔치다 다치게 했다면

강도죄 훔치다 다치게 했다면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금전을 빼앗거나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고, 이러한 강도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징역 7년 이상 및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달아나 보안요원을 다치게 하여 강도죄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도죄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도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과일과 같은 음식들 약 2만 원에 가까운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ㄱ씨는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두 차례 걸쳐 문을 세게 닫아 쫓아오는 보안요원 ㄴ씨의 이를 부러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는 징역형 및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는 집행유예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안에서는 ㄱ씨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ㄴ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강도죄가 맞다고 인정하며 징역 3년 형을 선고하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보안요원 ㄴ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수사기관과 법원 출석요구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응했으며 ㄴ씨 상해에 대한 회복에도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대해 절도행위를 저질렀어도 달아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도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