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처벌 집주인 다치게 했다면

절도죄 처벌 집주인 다치게 했다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죄를 절도죄라 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데요.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도죄가 성립하면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상습으로 범하게 되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하여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절도범이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귀가한 집주인과 마주지차 도망을 치다 집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절도죄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절도죄 처벌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군의 한 빈집에 들어가 현금 약 30만 원을 훔쳐 나오다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B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밖에서 미닫이문을 걸어 잠궜는데, A씨는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문을 발길질하여 부수는가 하면 문을 붙잡고 있던 집주인 A씨도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절도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또한 추가 조사에 의하면 A씨는 같은 지역의 빈집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절도죄 혐의를 인정해 절도죄 처벌로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적발되자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상당히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절도죄의 성립과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절도죄를 행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할 경우 또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