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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미수 심신미약자라면

성폭행미수 심신미약자라면




성폭행이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하는 행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폭행을 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행미수 행위자에 대해서도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행미수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상대방이 약물 및 알코올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심신미약자라면 이를 이용해 성폭행미수 행위를 했어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 두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미수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행미수의 성립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성폭행미수 성립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여성 C씨를 관공서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이들은 성폭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화관찰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감형 선고를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했으며, 이들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특히 B씨는 선천성 뇌성마지 및 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미수 혐의로 유죄를 받아 실형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성폭행미수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다면 해당사안에 능한범수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