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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강제추행죄형량 징역형의 처벌이

강제추행죄형량 징역형의 처벌이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강제추행죄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으며, 본래는 친고죄였으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강제추행죄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 10년 만에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의 혐의가 드러나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강제추행죄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제추행죄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시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현금과 수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되어 범행이 약 10년 만에 드러나게 도니 것인데요. 이에 A씨는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죄형량으로 징역 7년 및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추행죄형량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애원하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그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고, 여전히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여성인 B씨는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보복을 두려워해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조차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강제추행죄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의자가 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제추행죄형량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으로 인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