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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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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강제추행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나 직장내성추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꼭 다녀야 되는 곳 중 하나이고, 상사가 직장 내에서의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성추행의 물의를 일으킨 한 교수가 이로 인해 파면을 당하자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장내성추행 사안에서 성추행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동료 교수,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 ㄴ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를 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수업시간과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 ㄴ 교수에게 뽀뽀한 일을 거론하며 ㄴ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파면처분을 당했고, 이러한 처분에 ㄱ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직장내성추행의 행위로 인정이 되지만 파면처분이라는 처분은 다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로 인해 ㄴ 교수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고통을 느꼈고, 이러한 ㄱ씨의 직장내성추행 행위에 대해 ㄴ씨에게 충분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자신의 직장내성추행 행위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변명만을 하여 대학교수로서의 품성과 지질을 의심되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만 ㄱ씨의 직장내성추행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경험으로 인해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