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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존속상해죄 처벌 알아보기

존속상해죄 처벌 알아보기




상해죄라 함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도 상해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죄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가 존속상해죄 인데요. 존속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존속상해죄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존속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존속상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존속상해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사위 ㄱ씨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모 ㄴ씨가 프라이팬으로 음식을 하자 이러한 행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장모 ㄴ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ㄱ씨는 존속상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ㄱ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장모 ㄴ씨가 혼자 걸어오다 넘어졌다고 진술했지만 만일 이 진술이 진실이라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장모 ㄴ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일으켜 세우지도 않는 ㄱ씨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의 존속상해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ㄴ씨는 ㄱ씨의 직계존속인데다 고령의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ㄱ씨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ㄱ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보아 징역을 선고한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상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존속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존속상해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