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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폭행죄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폭행죄가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 등은 새벽시간 까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 등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또한 A씨 일행은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켜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워 순찰차가 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불량한 태도와 범죄 등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로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위력의 정도가 폭행에 기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히며 원심을 깨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말하며 원심을 깨고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합세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힘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