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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성립 징역형의 처벌이

절도죄 성립 징역형의 처벌이




절도죄 성립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서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말하는데,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에는 단순절도, 특수절도, 미수범으로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단순 절도죄 성립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특수 절도죄 성립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장을 하고 절도 행위를 한 남성이 절도죄 성립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인 줄 알았지만 체포하고 보니, 남자로 밝혀진 것인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절도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인 B씨의 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탄 후, 외롭다는 말로 B씨를 유혹해 B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이 불편하니 모텔로 가자고 유도했고,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가져다 달라며 B씨가 자리를 비우게 만들었는데요. 마침내 B씨가 차에서 자리를 비우자 A씨는 택시 안의 현금을 모두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A씨의 수법은 성관계를 하자며 유혹해 모텔에 들어간 뒤 남성이 샤워하거나 화장실에 간 사이 지갑에 든 현금과 소지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는데요. 


결국 A씨는 체포되었고, 절도죄 성립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A씨는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절도죄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과 함께 피해액 약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많은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해 범행을 했고, 이와 관련되어 이미 4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물의 절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장을 하여 많은 남성들의 돈을 가로챈 절도죄 성립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절도죄 성립이 인정 된다면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고, 상습으로 범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