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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강도죄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강도죄 미수에 그쳤다면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참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하는데요.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해 교도소에 가고자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특수강도죄 및 관련 법률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오전에 소주 2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시 중구에 위치하는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며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청원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에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검거 직후 A씨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돈이 없어 3일이나 끼니를 굶었다며 교도소 생활이 지금보다는 편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인명을 해치거나 돈을 털 생각은 없었다며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 및 절도 전력이 없고 은행 측에서도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가 미결수 상태에서 한 달 간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제한 받는데 따른 불편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출소하면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법정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한다고 말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난 때문에 교도소에 가기 위해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인명의 해가 없었다는 점과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량을 받은 판례였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처럼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특수강도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