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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형량 어떻게 될까

상습절도형량 어떻게 될까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절도죄는 단순절도죄, 특수절도죄가 존재하고,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상습으로 범하게 되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상습절도죄가 성립되면 상습절도형량으로 각각 그 죄에 정한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헌금과 시줏돈 등을 훔쳐 복역한 절도범이 출소한지 4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상습절도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교회에 침입해 교회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A씨는 약 1년 간 같은 수법으로 교회나 사찰만을 대상으로 하여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A씨는 총 23차례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쳐 상습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그와 같은 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출소했고, 4개 월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습절도형량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절도 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습절도형량은 그 죄가 가중 처벌되어 지기 때문에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절도형량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많은 한범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