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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치사죄 혐의 받았다면

강도치사죄 혐의 받았다면




강도치사죄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치사라 함은 고의 없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강도치사죄의 입법취지는 강도의 기회에 잔혹한 살상행위가 수반되는 예가 허다하므로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은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를 병합하여 규정했으나, 성격상 전자는 고의범이고, 후자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강도치사죄에 관한 치사의 결과발생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야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과거 강도치사죄의 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인들이 복역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을 통해 강도치사죄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 등 2명은 △△읍에서 노인인 B씨를 살해하여 강도치사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복역 후에 당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A씨 등 2명은 강도치사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강도치사죄의 혐의로 실형 후 복역한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강도치사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B씨로부터 빼앗은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었고, 이에 대해 A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애초 금품을 노린 범인들이라 하기에는 A씨 등 2명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치사죄의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실형을 받고, 복역 후 재심을 통해 강도치사죄 혐의를 벗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례는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심을 촉구한 의의가 있는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강도치사죄와 같은 형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무죄라는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셔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형사소송 수임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