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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 횡령사건 알아보기

업무상 횡령사건 알아보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잇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규정으로는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실제로 발생한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업무상 횡령사건



사건에 따르면 3곳의 노점상인회 회장인 A씨는 한 곳의 시장에서 다수의 노점상 회원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고 물세와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횡령했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174차례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끝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무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었다며 지출에 앞서 피해자들 별도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는 횡령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지출관련 장부정리 및 회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청소비 등을 징수하던 총무들로부터 상인회의 회칙제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권유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점, 청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한 점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면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선고 받을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