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하면

배임수재죄 부정청탁 하면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음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 법률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배임수재죄가 성립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처벌은?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부산에 위치한 어느 B기업에서 신규조합원채용과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조합원 C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부정청탁과 동시에 1500만원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A씨는 3명으로부터 조장승진, 1명으로부터 반장승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 2500만원, 6000만원 등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 이미 유사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증재자가 분신자살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직중인 회사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로부터 승진 등의 청탁을 받아 그에 응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상당한 재산이나 재물 등을 건네 받을 경우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배임수재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형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해결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