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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 배임사건 벌금형이

업무상 배임사건 벌금형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히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해당 법률 사항과 관련해 금일은 업무상 배임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선범죄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사건


피의자 Z씨는 X산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백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를 지급받아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내와 골프를 쳐 그 비용을 지불하는 등 사적으로 23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에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 Z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 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을 했는데 피고는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 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행위로써 이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므로 죄질 또한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이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업무상 배임사건을 토대로 실질적인 재산범죄에 따른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사건은 물론 횡령 및 재산범죄로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있다면 재산범죄변호인 한범수변호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