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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폭행죄 차이

상해죄 폭행죄 차이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는 범죄입니다.
이둘은 큰 차이는 없지만 상해죄랑 폭행죄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상해죄 폭행죄 차이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폭행죄 차이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 탈락, 처녀막 열상, 성병 감염 등이 모두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그 성질이 꼭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하게 수염과 모발을 잘라버리는 행동, 사람의 손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행동도 폭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타 등과 같이 직접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행동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고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게 한 경우도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상습폭행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을 해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으며, 외관 및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한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후인 때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할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도 폭행죄에 해당을 합니다.

 

한편에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이 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폭행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사건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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