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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성립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입니다.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및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의업의 경우에도 이 죄는 적용이 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을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 및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이 되는데,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판결사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기에,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및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3482, 판결)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성립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다 여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형사사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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