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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심신미약상태 성폭력처벌법 위반

심신미약상태 성폭력처벌법 위반



새벽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게 한 4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라 주장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상태 인정 안돼



피의자 ㄱ씨는 제주도 시내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에서 여직원 ㄴ씨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다음 계산대 앞에서 ㄴ씨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ㄱ씨는 또 다음날 새벽에 편의점을 찾아가 또 다시 자위행위를 했고 겁에 질린 ㄴ씨는 편의점 내에 위치한 창고 안으로 도망갔으나 ㄱ씨는 ㄴ씨를 따라서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때 피해자 ㄴ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자 종업원 ㄷ씨는 ㄱ씨를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ㄱ씨는 ㄷ씨의 얼굴을 발로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했는데요.


결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ㄱ씨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환청과 환각 등 정신적 질환과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순간적으로 충동에 의해 발생된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남성 종업원 역시 신체와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여성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신미약상태라며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인정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특히 성범죄의 저질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이 더 가중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해 심신미약상태나 억울한 누명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