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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당했습니다 무고죄처벌

성폭행당했습니다 무고죄처벌



최근 다수의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범죄사건과 같이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당했습니다‘ 라며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죄처벌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성폭행당했습니다 라며 허위신고로 무고죄처벌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당했습니다 무고죄처벌 사건



피의자 ㄱ씨는 카페 손님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가 무고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당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강력히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는 카페에서 ㄴ씨와 술을 마실 당시 다른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도 스스럼 없이 ㄴ씨와 스킨십을 했으며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도 내실 밖으로 나와 카페를 떠날 때도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성폭행당했습니다 라며 신고한 직후 병원에 이송된 ㄱ씨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거나 미세한 상해를 입은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 및 신고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무고의 상대방인 ㄴ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행당했습니다 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고죄처벌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가 되레 무고혐의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고혐의로 형사처벌의 위기가 있다면 반드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에 의해 무고혐의로 사건의 도움이 필요신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