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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친딸성폭행 처벌 중형선고

친딸성폭행 처벌 중형선고




아내가 가출하자 홀로 키우던 딸에게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친딸성폭행에 관한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친딸성폭행 사건



피의자 ㄱ씨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에서 13세인 친딸을 성폭행하였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딸인 ㄴ양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라고 귓속말을 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으며 ㄱ씨는 이 같은 범행을 무려 11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ㄴ양은 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했고 결국 참다 못한 ㄴ양의 신고로 ㄱ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친딸성폭행 사건에 대해 1심 형사 재판부는 피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 및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았을 때 피고는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원심에서 밝힌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고려했을 시 원심에서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친딸성폭행을 저지른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아동은 물론 자신의 친딸에게 성범죄를 가한 행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돼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아동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휘말려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