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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형량은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형량은 집행유예




자녀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직원들 퇴직금적립통장에서 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를 범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일 경우 형량이 배로 가중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까지 이어진 경제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피의자 ㄱ씨는 어느 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개설한 통장의 돈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100차례가 넘는 횟수에 걸쳐 무려 1억원을 초과한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퇴직금통장 중 하나를 해지시키고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교횟돈을 빼돌려 자녀의 유학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무려 2년 반 동안 100차례가 넘는 횟수에 걸쳐 저질러졌고 피해액 역시 1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적립해 둔 돈을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내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된 피고인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을 정리해보면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액, 범행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유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경제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의 선고를 막아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므로 횡령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사건의 해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사건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